국민의 힘,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전문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작업 논의

국민의 힘, 비전문 분야의 외국인 채용을 해외에서 송출하고 수용하는 제도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이에 포함하자는 의미이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더 바람직할 듯

'국민의 힘'의 홍석준 의원 등 12명은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전문 취업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나서기로 하였다.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되면서 이들의 체류자격 합법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의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는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신청 근로자를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고 근로를 위해 법무부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한다.

학업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졸업후에도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취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이들이 유일하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ㆍ기술 등 극히 일부에서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전문 분야에 취업하여 유학생 자격인 D-2에서 전문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후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 학업한 귀중한 인적자원에 대해 후속 활용없이 낭비 요소가 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후에도 한국에 남아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높은 편이다. 


어짜피 해외에서 비전문 분야에 대하여 인력 송출이 이루어 진다면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하자는 취지이고,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에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호를 개방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점이다. 현재 이법은 개별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들어갔으며 큰 지적사항이 없으면 무난하게 통과가 필요한 법이다.


한편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가 있는데,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분기별로 250명씩, 연간 1,000명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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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