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

5일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이제 정말 죽을 자는 신의 심판인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34.2%(매우 찬성한다[8.0%]+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26.2%])로 반대한다는 의견 65.2%(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37.7%]+매우 반대한다[27.5%])보다 31.0%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 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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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