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로 우편집배원이 고독사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핀다.

취약계층 발견시 복지종사자, 의료인, 보건소, 경찰 등과 함께 우편집배원도 포함할 예정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집배원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복지 사각지대 등을 발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영주 의원은 “우편집배원의 복지등기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성과 있어 고독사의 사각지대를 집배원을 통해 일부는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보건소 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을 위기가구(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 시의 신고의무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우편집배원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동네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용이해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정사업본부(우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지자체가 집배원을 활용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총 7,434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1,162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사회보장을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점을 착한하여 우편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본은 복지등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4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편집배원을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정하여, 전국에서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배원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복지등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시행중인 복지등기서비스를 앞으로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우편집배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망과 우편집배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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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