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여야 정치인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

국민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야 모두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일반인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일부는 이러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길거리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데 모든 것이 합법이다.


어느 국민도 길거리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읽거나 보고 싶지 않는데 국민 누구든지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에서 정당은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예외를 만들면서 전국의 주요 길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게 하였다.

‘옥외광고물법’을 무력화한 의원은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김남국(무소속,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등이 모여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옥외광고물법’ 내용과 상충하여 향후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금지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22년 6월 10일 개정하고 12월 11일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령에서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하였으나 동 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은 거의 무제한 적으로 길거리에 걸리게 되었다.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를 오염시키자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쏟아지고 일부는 현수막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당은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아니라 ‘방울 안달기’이다.

금년도 하반기에 지자체, 선관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개정 추진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당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가는 행위를 스스로 한적이 없는 단체이기에 국민들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다만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오염에 자기들도 국민들에 대하여 의식은 하였는지 금년 4월에 여야 정치인이 모여 정당 현수막에 대해 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정치인은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는데, 이만희(국민의 힘, 간사) 의원은 ‘22년 12월 정당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이후 시행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민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정당 정치의 실현보다는 일방적인 비방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다.’ 김기현(국민의 힘, 대표) 의원은 ‘현수막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 홍보가 아닌 비판과 폄하의 문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넘어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 의원은 ‘정당의 정책에 관한 홍보 대신에 상대 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악의적 조롱이 쓰여진 현수막으로 인해 정치불신, 국민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훼손을 비롯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정우택(국민의 힘, 국회 부의장) 의원은 ‘합법화 4개월만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호영(국민의 힘, 원내대표) 의원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찬 문구들이 국민들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비난만 담은 현수막으로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장제원(국민의 힘, 행정위 위원장) 의원은 ‘취지와 달리 거리를 도배한 정치 현수막은 도시의 일상을 정치 공해와 전쟁터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의원은 ‘도시 경관 훼손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유력한 정치인의 의견을 모아 보면 자신들도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작년도 정당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있다. 잘못되었으면 철회하면 되지만 정당 토론을 끝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부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당 현수막 설치는 정당에게 표시방법, 기간 등을 위임하여 사실상 정당이 무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한 것에서 개수, 규격, 장소 등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운영하는 정당이 자기들 편의로 법을 만들어 무분별한 현수막 오염을 만들었고 국민이 반발하자 여야 정치인이 모여 마지못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것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현수막 오염을 무제한에서 조금 줄이겠다는 ‘오십보 백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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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