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위한 지원책 마련
도봉구가 서울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 후 3개월 후에 신청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이며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돼 매우 기쁘고 뜻깊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와 협력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 후 3개월 후에 신청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이며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돼 매우 기쁘고 뜻깊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와 협력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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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