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위한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 후 3개월 후에 신청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이며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돼 매우 기쁘고 뜻깊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와 협력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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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