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력의 종교적 대체복무자 71%가 '물품 및 시설관리'에서 일하고, 힘든 '교정교화'에는 2%에 불과

2020년 106명에서 2021년 548명으로 종교적 의무병력 대체복무자 5배 이상 폭증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또는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제5조)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등이 논의과정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를 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자'가 무슨일을 하는지와 향후 전반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가 발간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출간한 '2022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2020년 10월 26일에 첫 대체복무요원 106명 소집되었으며 2021년은 548명이 소집되면서 한해만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소집인원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20년 및 2021년의 소집인원 654명 연령대는 23-25세가 261명(39.9%)으로 가장 많고 26-28세가 229명(35.0%)으로 확인되어 연령대로만 본다면 일반적인 군입대의 경우 20대 초반이 많은 반면에 대체복무제 소집자는 연령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입대 연령과 비슷한 20-22세의 대체복무요원은 2년간 겨우 3명(0.46%)에 불과하며 군입대 연령을 많이 지난 29-31세 139명(32.3%), 32-34세 15명(2.3%) 등으로 나타나 대체복무요원은 전반적으로 입대연령을 초과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복무요원에게 배정된 업무를 보면 교도소내 범죄자를 직접 접촉하는 '교정교화'에는 인원이 별로 없고 대부분 물품 및 시설관리나 급식 등에 집중되어 있어, 병역대체자인 이들의 업무가 전방에서 강도높게 훈련받고 있는 군장병들과 형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이 받은 보직은 시설관리 35%, 물품지원 36%, 급식 10%, 행정 9%, 보건위생 8% 등으로 군장병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군사훈련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이유로 병력의무를 하지 않는 제도는 헌재 결정이후, 법무부와 병무청의 대체복무 인력 활용 협의(’18.6.) 및 국방부의 교정시설 현장확인(’18.9.)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19년 1월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대체복무 예산·조직 편성, 합숙시설 구축, 법령정비 등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였고, 2020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하여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2020년 10월 26일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복무제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자 ⓒ 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