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의원입법으로 국적에 따른 '아동'의 차별 금지 추진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드포갑)은 아동의 차별금지로 성별, 종료, 연령, 인종 등 이외에도 '국적'도 포함하는 의원입법을 발의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같은 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의원 1명과 공동으로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 신고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버리는 등 국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늘고 있고, 해당 아동들이 학대, 방임,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져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 노동, 의료 서비스,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021년 인권위 자료에 따라 약 2만명으로 추정될 뿐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부의장은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김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5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래 내용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의 대비표이며, 성별, 연령, 종교,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서 출생지역과 인종 사이에 '국적'을 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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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