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열람가능한 기록범위 등 규정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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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