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조직문화 바꾼다
경기도가 문화 공연 등을 접목한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는 등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도 공무원 잇단 비위사건 발생에 따른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25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 중점 전략은 ▲갑질 제로(ZERO)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갑질 근절 홍보·캠페인 추진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패널티 강화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갑질근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이다.
먼저 도는 갑질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전 예방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캠페인과 연계해 갑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한다.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해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실시한 직원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 취약부서 30개를 선정, 9월까지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조사담당관이 14개 실국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서장 주재 청렴 교육 의무적 실시, 청렴 아침 방송 등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 포스터·배너 홍보, 직원 대상 청렴 홍보 물품 제작·배포, 갑질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직기강 확립 후속 대책과 연계해 갑질근절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시범운영하고, 조사와 징계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갑질 징계처분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수당 등에서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는 신고접수 창구를 원클릭 일원화해 접근성을 강화,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갑질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갑질은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며, 경직된 조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도가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도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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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