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도 선생님, 면책권을 부여하는 의안 교육위 통과

학폭지도를 아동학대로 피해당하는 선생님 구제길 열려


6월 12일(월)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이 다수의 국민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언론은 안건에 대한 기사보다는 무소속 김남국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맞는지 틀린지 여야간 입씨름만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의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심각한 사기 하락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지도가 퇴행화되고 있고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여야가 모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교육위의 16명 위원이 합의에 의해 결의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환영의 의사를 보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6년 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7.5배나 증가할 정도로 과거 꿈의 직장이었던 교원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며 탈출을 하고 있다. 명퇴 규모는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초등학교 명예 퇴직율은 2005년 0.2%에서 2021년 1.1%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등학교는 0.3%에서 2.1%로 7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교내 학폭에 대하여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하며 악성민원에 대해 민‧형사 소송비 지원 등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훈육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은 눈앞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말리거나 훈육할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받는 현실에서 무기력하고 학생 지도를 외면하는 환경에 놓여있어 학교에 의한 학생지도는 거의 실종 상태이며 이와 같이 교원의 사기 저하 결과물로서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는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 들여 6월 12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제11조의4)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 의사를 표하였고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위의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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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