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예술인 주목!" 활동준비금 300만 원 지원…4월 한달 접수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신속하게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돼 4회 이상 선정됐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바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해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난해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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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