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밤 8시까지 '늘봄학교' 시범 운영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화...규제혁신·권한이양으로 지역·대학 자율성 보장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제공]
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대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하도록 한다.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달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과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의 역할 또한 강화한다.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위한 ‘가정 맞춤 교육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특히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체육·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사전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학사 규제·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은 연내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다.
또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환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달 출범시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반도체와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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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