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단속해야 하는 경찰청이 1위, 교육부가 3위로 불명예 랭킹

음주운전은 힘있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삐뚤어진 권위 의식의 아집에 지나지 않아

경찰청이 분석한 ‘교통범죄’ 중에서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자료(https://stat.kosis.kr)에 따르면 이른바 힘있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다수 상위순위에 올라와 있다.

 불명예 1위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청이 단연코 1위이다. 2021년 국가공무원 전체 1,214건중에서 428건으로 교통범죄자 3명중 1명이 경찰관이라는 이야기이다. 2위는 소방청, 3위는 교육부, 4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위는 법무부 등의 순이다.


6-10위는 그야말로 힘있는 부서의 순서이다. 6위 국세청, 7위 해양경찰청, 8위 대검찰청, 9위 관세청, 10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순이다. 국민을 단속하고 잡아가는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등 이른바 실세 관청(官廳) 6개를 합하면 629건(51.8%)으로 절반이 넘는다.

                                               <연도별 교통범죄 공무원 소속기관별 현황>



교통범죄는 일반적으로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폭력 등이 있지만 공무원의 교통범죄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다.「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1번만 하더라도 본인의 보험할증이 올라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따른다.

 음주운전은 금전적인 손해와 행정처분과 함께 이에 따른 결과인 민·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단순음주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 공무원의 작은 일탈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또한 공무원 중에서 국민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힘있는 기관의 일탈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현재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권력부처의 소속 공무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엄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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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