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한 끼를 주더라도 ‘무료 급식’보다는 ‘효도 밥상’이 낫지 않을까?

마포구청이 고령 친화적 정책에서 선구적인 모범을 보여

‘23년도에 서울시 마포구청이 어르신들에게 ’효도 밥상‘을 차린다고 한다. 정부가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변모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사회적 약자, 소득이 낮은 노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식사 한 끼가 뭐가 대수냐? 라고 가볍게 볼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밥 한번을 먹는 것이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다.

배고파 어렵게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보면 입구부터 큼지막하게 ’무료 급식‘라고 나와 있어 공짜 밥을 강조하지만 그 곳에서 얻어먹는 노인들도 미안한 마음과 불편함이 없지는 않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무료급식의 용어에 대하여 시혜를 베푸는 권위적인 단어보다는 수혜를 받는 입장을 생각하여 용어를 ’효도밥상‘으로 바꾸고 정책의 주인공도 구청이 아닌 후원자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무료급식‘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밥상을 차려놓았으니 와서 드셔라’라는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효도(孝道)’의 개념을 도입하고 행사의 주인공도 공무원이 아닌 후원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1인 1구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발적인 후원자도 발굴하여 구청은 자리만 깔아주고 후원자와 무료 급식자간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오래동안 복지정책 전문가, 종교기관, 지역내 무료급식 참여 어르신 등의 의견을 두루 듣고 구청에 TF를 구성하고 조례까지 제정하여 제도와 사소한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효도 밥상’을 수행하는 구청내 부서도 ‘어르신 동행과의 어르신 정책팀’이다. 이 또한 구청장의 비권위적인 성향이 녹아져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노인복지과’ 등으로 특정 대상을 지원하고 시혜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권위적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어려운 행정용어,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마포구청은 정책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낮은 자세로 개편한 것이다.

금년도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75세 이상 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급식을 제공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은 마포구 6.16%로 서울특별시 3.36%에 비하여 2.8%나 높다. 후원금이 늘어나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어르신 효도밥상은 한 끼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무료 급식소에서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서 비록 무료지만 전통적인 ‘효(孝)’의 가치를 내세워 구청이 효도밥상을 차려서 제공하겠다는데 더 이상 눈치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다.

효도 밥상이 일개 구청의 작은 정책이지만 용어 하나를 바꾸면서 시혜가 아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유다. 비록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에 효도 밥상을 받는 어르신이 600명으로 한정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주목해야 할 정책이다.

마포구청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WHO가 2006년 도입한 ‘고령친화도시’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인증은 교통, 주거, 사회 참여 등 8개 영역의 84개 세부 항목에서 WHO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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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