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전국장인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 해방’ 투쟁의 모든 것

장애인은 장애 해방투쟁을 외치고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주장하고 서로 간 간극이 커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의 불편함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결국 전장연의 대표가 체포영장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38차례에 걸쳐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강제 체포하였으나 3월 18일 하루만에 풀려났다.

지하철 탑승 시위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의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인 단체는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끌었고 그 정점에 있는 집단이 전장연이다. 정부는 지하철 사고가 일어난 이후 승강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안전 기준을 강화한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등을 만들었지만 전장연은 제도와 실행 속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하였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동권이 아니라 ‘장해해방’이 목적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처음에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완전 설치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을 표방하였기에, 다수의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문제로 시위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서울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약 160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2007년 “서울시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확립하였다.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역에 최소한 1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일부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철에서 사유지 침해 문제, 구조적 공간 협소로 엘리베이터의 안전규정 미충족 등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 약 6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늦었지만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구축하기로 계획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합정역, 길동역, 이수역, 신림역, 종로3가역, 건대입구역 등 9개의 민자 연결통로의 엘리베이터는 민자쪽에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고장 및 미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지하철 공사가 직접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문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의 원활한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화이며 궁극적으로 비장애인이 잘 모르고 용어도 낯선 ‘장애 해방’ 실현이 목적이다.

전장연 홈페이지 소개자료를 보면, 전장연 소개를 차별과 배제없는 장애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단체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음은 전장연을 소개한 전문중에 일부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7년 출범했습니다. --- 중간 생략 ---- 장애해방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투쟁과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차별의 장벽이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세계장애인의날)부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 46차례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전개하면서 국회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주관 장애인권리예산을 일부 반영하였다.

전장연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제4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11.14-17일까지 4일간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장연은 심사된 상임위 예산을 가시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였고 정부 여당의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삥뜯기’로 폄훼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전장연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모두 들어줄 경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복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비장애인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태어날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도 본인이 선택해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정부와 모든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안보, 경제발전, 인프라와 R&D투자, 기업지원, 사회문제 해결 등 사용해야 할 부문이 너무나 많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정부가 마저 못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요구 예산이 아니라 증액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이 필요한 계층이 시위를 하니까 예산을 주더라. 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너도나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지하철만 멈추게 하지 않고 고속도로, 항공, 선박까지 멈추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따듯한 가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가질 때이다. 과거 사회적 약자에게 차가운 머리가 아닌 따뜻한 정부의 결정도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의료법이 그 것이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제88조 제3호이며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 2018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이라고 밝히면서 안마사 독점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였고 사회적으로도 거부감없이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용인하고 있다.

다만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는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안마 업종과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지만 영세한 스포츠 마사지 업계의 생존권도 걸려있어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주장만 하는 갈등 증폭 사회이다.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니편 내편만 나누고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간 직접적인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결과 불행한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치권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여야가 맞대고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장연이 주장하는 오직 ‘탈시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 돌봄을 ‘탈시설’과 ‘거주시설’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3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2023-2027년)에서 탈시설과 시설지원 방안을 균형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립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원,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책을 계획하면서 과거 탈시설을 하면서 의사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일부 논란이 있는 사례를 반영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탈시설 예산 보조금은 231.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도 장애인 정책을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에 따른 장애인 지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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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