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사례 소개…2월말까지 2022건 접수·801건 개선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일반인 개방을 전제로 허용된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위헌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공장·설비 신축·증설 계획을 증빙만 해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는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로 확대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은 특수화물이기 때문에 최소 폭 2.85m, 높이 4.5m의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국내 차량 안전기준상 최대 크기를 폭 2.5, 높이 4m로 제한하고 있어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 화물차량도 합법 개조를 허용해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도 가능해진다.


로봇 이용 무인카페에 대해서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을 소분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업종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 제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이 있었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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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