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세부지침, 우리 의견 상당부분 반영”

FTA 미체결국 광물 일정 비율 가공 허용…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불확실성 상당 해소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지침을 보면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때 산입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지난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 3000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또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늘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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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