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는 금년 5월부터 음식점, 패스트푸드 등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화

인력이 부족한 주유소, 택배배달, 상품운반 등의 업종은 여전히 불법화

금년 5월 1일부터는 재외동포(F-4 비자)가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그동안 재외동포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갖고 있어 업주 입장에서도 불법인지 모르고 채용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합법화된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외동포 인원은 2년마다 갱신하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21년 기준으로 7,325천명이며 미국 국적이 2,634천명(36.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중국 국적으로 2,350천명(32.1%)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인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 5.3%로 전 산업의 부족률 3.4%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재외동포 인력의 합법적인 취업과 국내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분야를 조율하면서 합법화 문호를 열어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자격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라도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 직종을 고시하면서 취업에 제한을 두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식당, 패스트푸드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고,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식당, 요식업계 분야와 농어촌 등의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41개 제한 분야에서 겨우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2개 직업군에 불과하며 여전히 구인난이 심한 주유소, 택배배달, 상품운반 등은 제한 직종으로 묶어 둔 상태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하여 취업제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 취업제한 종류 26, 27 항목 삭제함

< 그 밖에 ………그 취업을 제한 …… 세부 직업 > ← 취업제한 종류 7, 8 항목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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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