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협회와 의사협회간 쟁점 정리

저마다 국민의 보건 향상을 표방하였지만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논란이 될 수 없으며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자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발췌

첫째,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사한 직군인 이들이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동일한 행보를 하는 지 궁금할 뿐입니다. 

셋째,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며,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하여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하여 강경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간호법을 찾을 수 없었을 뿐더러 대통령실 공식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상 간호간병 서비스 조항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기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부모돌봄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간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들은 강화된 의료인 면허박탈 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간호법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자료 : 의사협회 홈페이지 발췌


의료협회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간호법 폐기이다. 간호법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며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형편성이 크게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의료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얼핏 잘못 이해하여 문구만 본다면 의료협회는 대 국민성 협박에 가깝지만 아마도 '붕괴될 수 밖에 없다'.라는 문구를 아마도 '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오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간호법 제정은 명칭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다 보니 의사협회 이외에 다양한 의료직군도 의사협회의 손을 잡고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 응급 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보건 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가 법을 개정하여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많은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면 각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치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마지막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27일에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아 중재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다만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또 다시 의료분야에서 긴장이 조성될 조짐이다.


한편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착잡하다.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업종간 다툰다면 얼마나 기특한가? 그러나 국민 보건을 앞세우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신물이 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자기들 표계산에 정신이 없다. 정말 가진자들이 더하다고 말이 나올 판이다.

조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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