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추가 연장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금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 대상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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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