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공장증설·외국인 강사 요건 완화
경제 규제 혁신 TF 개최…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도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푼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공장 증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천시 보온재 창고와 신규 공장 증설도 지원한다. 현재는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또 경매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진입로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지 증빙이 곤란해 신축공장 건축허가가 지체됐었다.
이에 따라 창고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 과거 토지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진입로 공동사용을 승인한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해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이 과중했다.
앞으로는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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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