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제도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 인증마크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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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