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선진국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설명하지만 한국은 근로자가 기업인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구조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은 아직도 멀었다.


미국 뉴욕주는 2017년 제정된 유급 가족 휴가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출산, 입양 그리고 위중한 건강상태 등이 있는 근로자는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며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주간 20시간 이상이면 급여의 67%를 지급해야 한다.


일본도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가족이 임신, 출산 등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 기업체는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알리고 본인의 의사를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이후 임금, 배치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처럼 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과 가정의 양립 실태에 관한 사업체 조사에서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체 비율은 58.1%로 겨우 절반을 넘기고있고 "모른다"는 답변도 6.6%나 된다. 남성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에 대하여 "모른다"는 답변이 18.7%로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인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라는 답변이 15.2%나 되었고 사용자가 "모른다"로 답변이 가장 많은 제도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하는 '난임치료 휴가제도'로 무려 46.4%가 "모른다'로 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9일(금)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 보호 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에서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 돌봄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실행하고 제공해야 하는 기업체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기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인 사용자에게 본인의 권리를 허가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제도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정부나 국회가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제17조를 개정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근로기준법」제74조 및「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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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