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주요국에 전자상거래 수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커지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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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